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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6천만 원 무이자 지원 서울 안심주택 SH장기안심주택

by 혜묭 2023. 12. 20.

 

서울 안심주택 신청이 다음 주부터 시작됩니다. SH장기안심주택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서울시에서 보증금 6천만 원을 무이자로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무주택 시민의 주거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증금 지원은 물론, 중개 수수료까지 서울시에서 전액 지원한다고 하니, 오늘 글에서 신청 자격과 방법까지 확인하시고 조건 충족되시는 분들은 기간 맞춰서 꼭 신청해보세요! 

 

보증금-6천만-원-무이자-지원-서울-안심주택-SH장기안심주택

 

SH장기안심주택 

장기안심주택이란 무주택 시민의 안정적인 주거생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입주를 원하는 주택의 보증금 30%, 최대 6천만 원을 무이자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2년 단위로 재계약하여 최대 10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 주택

  • 전용면적 60㎡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전용면적 85㎡ 이하)
  • 전세보증금 4억 9천만 원 이하인 주택
  • 다가구/다세대 주택, 상가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지원 가능

 

모집 규모

  • 서울 내에서 총 2천호 모집 예정
  • 일반 공급 1,800호 / 신혼부부 100호 / 세대통합 100호
  • 주택 물색 시 중개수수료는 서울시에서 전액 지원

 

SH장기안심주택 접수

접수기간

  • 접수: 2023.12.26(화) 오전 10시 ~ 2023.12.29(금) 오후 17시
  • 서류 제출: 2024.01.05(금) (공통 및 가점 서류)

※관련 서류 미제출 시 입주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접수방법

  • SH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청약 신청
  • 서류제출은 등기우편 접수만 가능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1층 맞춤주택공급부 장기안심신규담당자 앞)

https://www.i-sh.co.kr/main/index.do

 

sh서울주택도시공사

천만시민과 함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에 기여하는 서울주택도시공사

www.i-sh.co.kr

 

결과발표

  • 대상자에 한하여 등기우편을 통한 개별통보
  • 소득, 부동산, 자동차 관련 서류 제출: 2024.02.26(월) ~ 2024.03.15(금)
  • 입주대상자 발표일: 2024.03.15(금)

 

 

SH장기안심주택 신청자격

공통

  • 공고일 기준으로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었으며, 신청자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자
  • 부동산가액 합산 2억 1,550만 원 / 자동차가액 3,683만 원 이하인 자

 

일반공급

  •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자 (1인 가구는 20% , 2인 가구는 10% 가산)
  • 1인 기준 약 469만 원 / 2인 기준 약 650만 원 / 3인 기준 약 806만 원

 

특별공급

  •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20% 이하인 자
  • 신혼부부: 혼인한 지 7년 이내 유자녀(1순위), 무자녀(2순위)
  • 세대통합: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하는 가구

 

 

신청 제한

  • 신청자 및 세대구성원이 LH, SH공공주택(국민임대, 행복주택, 기존주택 전세임대)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신청이 제한됨  (다만, 계약 체결 전까지 타 공공임대주택에서 퇴거하면 지원 가능)

 

중복신청 불가

  •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의 중복신청 불가
  • 특별공급 탈락자는 일반공급 신청자로 전환되지 않음
  • 당첨 후 입주까지 자격 유지가 안 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음

 

입주자 가점 기준 

신청자 나이 (만 나이 기준)

50세 이상(3점)  /  40~49세(2점)  /  30~39세(1점)

 

부양가족 수

3인 이상(3점)  /  2인(2점)  /  1인(1점)

 

서울특별시 연속 거주 기간 (만 19세 이후)

5년 이상(3점)  /  3년 이상~5년 미만(2점)  /  1년 이상~3년 미만(1점)

 

만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 수 (태아 포함)

3자녀 이상(3점)  /  2자녀(2점)

 

사회취약계층(1개 항목만 인정)

  •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아동복지시설퇴소자: 3점
  • 국민기조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 2점
  • 월평균 소윽이 전년도 가구당 월평균 소윽 50% 이하인 자: 2점

 

당첨자 선정 방법

  • 평가항목의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선정
  • 동일 점수인 경우 부양가족의 수, 연장자 순(경합 시 전산 추첨)으로 전성
  • 가점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신청자 본인이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SH장기안심주택 입주대상자 계약 체결 및 지원

  •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후 주택 물색 및 입주희망주택 심사서류 제출
  • 기존에 거주하던 주택도 가능하나,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함
  • 이후 대상주택에 대한 권리 분석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계약 기간

  • 2025.03.14(금)까지 계약 체결이 이루어져야 함
  • 권리분석심사표 제출 후 계약 체결까지 최대 2주 소요: 계약만료 2주 전까지 반드시 권리분석을 진행해야 함

 

버팀목대출

  • 본인부담금에 한하여 버팀목대출 조건 충족 시 대출이 가능
  • 상담 시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지원을 받는다는 내용을 알려야 함
  • SGI 서울보증을 통한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이번 글에서는 SH장기안심주택에 대한 정보를 총정리해보았습니다.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각종 보증금과 수수료뿐 아니라 본인부담금은 대출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니, 비교적 적은 부담으로 입주가 가능할 듯 합니다. 이번 글도 읽어주신 분들께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