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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결혼축하금 전국 지역별 자격조건 금액 확인하고 신청하기

by 혜묭 2023. 11. 5.

 

 

결혼축하금 및 지원제도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해당 지역 관내에 거주하며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일정 기간 내에 신청한 부부들에 한해 결혼축하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전국 지역별로 자격조건 및 금액을 정리해 보았으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다만, 모든 지원금은 신청한 사람만 받을 수 있다고 하니, 내용 확인하시고 꼭 신청하셔서 지원 받으시길 바랍니다!

 

This is 결혼축하금

 

전라북도

장수군

장수군 내에서 2년 이상 거주만 19세~49세 신혼 청년 남녀에게 부부당 1000만원을 3년간 분할 지원합니다.

 

김제시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전후 1년 이상 거주한 만 19세~49세 신혼 청년 남녀에게 1000만원을 4년간 분할 지원합니다.

 

전라남도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거주하였으며 22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만 49세 이하의 신혼 청년 남녀에게 가구당 200만원을 지원합니다.

 

해남군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전후 1년 이상 거주 부부에게 300만원을 지원합니다.

또한 1인당 5만원 상당의 지역상품권과 함께 전입 장려금 또한 지급한다고 하네요.

 

 

 

장흥군

부부 모두 만 49세 이하이며 장흥군에 거주하는 부부에게 500만원을 지원합니다. 이와 함께 최초 전입 축하금과 전입장려금을 지급하며 공공시설 이용 우대증도 발급해준다고 합니다.

 

 

장성군

만 49세 이하의  초혼 부부이며 장성군에서 6개월, 전라남도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부부에게 400만원을 3년간 분할 지급합니다. 최초 200만원, 최초 신청일로부터 1년 경과 후 100만원, 최초 신청일로부터 2년 경과 후 100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부부 중 한명이라도 수혜를 받은 경우 대상에서 제외되며, 2~3회차 때도 부부 모두 장성군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고흥군

22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만 49세 이하의 초혼 남녀에게 400만원을 3년간 분할지급합니다.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6개월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영광군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1년 이상 거주만 49세 이하의 초혼 남녀에게 500만원을 3년간 분할지급합니다.

 

영암군

22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하고 부부 모두 6개월 이상 관내에 거주만 49세 이하의 초혼 남녀에게 500만원을 지급합니다.

 

나주시

관내에 부부 모두가 1년 이상 거주만 49세 이하의 부부에게 100만원을 지원합니다.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군 내의 예식장을 이용하는 사람 또는 혼주가 관내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경우 100만원의 예식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충청남도

논산시

관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하였으며 23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18세~45세의 신혼부부에게 700만원을 지원합니다. 신청은 23년 7월 1일부터 가능하니 자격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바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태안군

초혼, 재혼, 나이제한 모두 상관없이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태안군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최대 250만원을 3년간 분할지급합니다. 매년 50만원, 100만원, 100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계룡시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거주만 18세~49세의 남녀에게 500만원을 지원합니다.

 

 

 

경상북도

성주군

부부 중 1명 이상이 해당 주소인 상태에서 혼인신고를 한 만 19세~49세의 신혼부부에게 700만원을 지원합니다. 첫 100만원을 지급한 후 나머지 6회도 분할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봉화군

봉화군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혹은 혼주에게 예식장려금을 지원합니다. 금액은 정확히 정해진 바가 없이 예식장 비용에 따라 차등지급됩니다.

 

산청군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관내에 6개월 이상 거주만 19세~49세의 신혼부부에게 400만원을 3년간 분할 지원합니다.

 

경상남도

창녕군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1명 이상이 3개월 이상 관내에 거주만 19세~49세의 부부에게 1명 당 200만원씩 지원합니다. 1차, 2차에 나눠 100만원씩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1차 신청을 하고 12개월 이후 별도신청을 해야 2차 지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천시

부부 모두가 주민등록상 사천시에 6개월 이상 실거주를 하였으며, 23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만 19세~49세의 신혼부부에게 100만원을 지원합니다.

 


오늘은 전국 지역별 결혼축하금 지급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신혼부부 및 결혼 계획이 있으신 예비부부들에게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신청을 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꼭 신청하셔서 지원금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