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출산율이 0.6대로 낮아지면서 사회적 문제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출산 대책으로 다양한 수당이 지급되고 있는대요, 그 중에 '아이돌봄비'가 있습니다.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만 2세의 영아를 둔 가정의 경우, 가족이 직접 돌봄 조력자로 지원하면 최장 12개월 간 20 ~ 30만원 정도의 수당이 지급됩니다. 지역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다고 하니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서울
구분 | 친인척형 | 민간형 |
---|---|---|
지원 대상 | 만 24 ~ 36개월 이하의 영아가 있는 중위소득 150% 이하 | |
조력자 | 영아 기준 4촌 이내 친인척 | 서울시와 협약된 민간업체 |
지원 조건 | 친인척 조력자 돌봄 | 인간 육아도우미 사용 |
지원 내용 | 영아 1명당 30만원 현급 지급 | 30만원 민간돌봄업체 이용권 |
지원 시기 | 돌봄 활동월의 익월 | 이용비용 결제시 사용 |
돌봄비 지급 | 부모 또는 친인척 (서울 거주) | 민간업체 |
서울의 경우 가족 돌봄이 안되더라도 민간 돌봄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또한, 맞벌이 가구는 합산 소득에서 25% 경감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경상남도
- 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약 시전 3,342,668원)
- 나이 기준: 영아 만2세 (24 ~ 36개월)
- 돌봄 조건: 조력자는 월 40시간 이상 돌봄 지원
- 부모 대신 손자, 손녀를 돌봐주는 조부모 대상
신청 방법
- 매월 1 ~ 15일 몽땅정보만능키 홈페이지에서 신청
몽땅정보 만능키
대상 양육가정 맞벌이 (예비)임산부 산모 다자녀 다문화 예비부부 청소년부모 한부모 미혼모부 장애아 아이연령 임신·출산 0~2세 3~5세 6~9세 10세 이상
umppa.seoul.go.kr
- 관련 문의 사항 다산 콜센터 ☎02-120
- 지자체별 지원금이므로 해당 지역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참고하면 좋은 영상
아이돌봄비 수당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서울의 경우 이미 작년부터 혜택을 받은 가정도 많다고 하네요. 조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혜택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