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 내년 2월에 신설된다고 합니다. 이미 기존의 청년 우대형 청약에 가입한 경우도 있을 것이고 우대형이 아닌 일반 주택청약에 가입한 경우도 있을텐데요, 새로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기존의 통장과 무엇이 달라졌는지, 기존에 가입한 청약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과 달라진 점
기존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 |
---|---|---|
소득 | 연 3,600만 원 이하 | 연 5,000만 원 이하 |
납입한도 | 50만 원 | 100만 원 |
이자율 | 최대 연 4.3% | 최대 연 4.5% |
무주택 | 무주택 세대주 | 무주택자 |
- 본래의 '만 19세 ~ 3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조건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 '무주택자' 조건의 경우 세대주가 아니어도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 기존 '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에 가입되어 있던 경우,본인이 가입을 원한다면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전환 가입이 가능합니다.
- 일반 청약 종합저축 가입자도 소득 기준과 무주택 요건 등의 가입 요건이 충족된다면 전환 가입이 가능합니다.
- '청년도약계좌'의 만기 해지금(5천만 원 내외)의 경우,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일시 납부가 가능합니다.
- 기존의 청약저축에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 가입을 한 경우라면 기존의 가입 기간, 납입 횟수, 납입 금액이 인정됩니다. 다만, 우대금리 4.5%는 전환 후의 납입액부터 적용됩니다.
청년 주택드림 대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이용하여 청약에 당첨이 되면 이용할 수 있는전용 주택담보대출 상품이 있습니다. 이 상품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1년이 경과하였으며 1천만 원 이상의 납입 실적이 인정되면 해당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품 내용
- 만기 최장 40년
- 분양가의 80% 대출
- 금리 최저 2.2%
- 다만, 소득 최고 구간인 연 8,500만 원~1억 원에서는 연 3.6%로 적용됩니다.
우대금리 추가
- 청약 당첨 이후 결혼 시 0.1%
- 청약 당첨 이후 최초 출산 시 0.5%
- 청약 당첨 이후 추가 출산 시 1명당 0.2%
지원 대상
- 만 39세 이하의 무주택자
- 미혼: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
- 기혼: 부부합산 연 소득 1억 원 이하
- 분양가 6억 원 이하
-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오늘은 내년에 신설될 청년 주택드립 청약통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존의 우대형이나 다른 일반 주택청약에 가입한 경우에도 전환가입이 된다고 하니 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새로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 가입을 하셔도 좋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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