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들이 지금도 많이 시행되고 있고 그 혜택을 받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2024년에 새롭게 신설되거나 기존 정책에서 내용이 바뀌는 정책들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은 내년에 그 정책이 바뀌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지원을 받고있는 사람들 혹은 내년부터 혜택을 받게 될 대상자는 어떤 조건이 있는지 그리고 현재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 내년에 따로 해야할 것은 없는지 등등 2024년에 새롭게 시행될 청년 정책들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K-PASS
2024년 7월부터 시행되는 정책으로, 현재 운영중인 '알뜰교통카드'의 변형입니다. 현재의 알뜰교통카드에서 대중교통 이용 전/후의 이동거리나 이용요금에 따른 차등혜택을 없앤 것이 특징이며,대중교통 이용 요금의 일부가 적립되거나 다음 달에 환급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 입니다.
- 매월 21회 ~ 최대 60회까지 대중교통 이용 시 교통비 최대 20% 할인
- 일반 이용자는 20% / 청년에게는 30% / 저소득층에게는 53.3% 할인
- 후불식 카드: 할인된 금액만큼 차감
- 선불식 카드: 다음 달에 할인 금액만큼 충전
- 기존 알뜰교통카드 이용자도 재발급없이 사용 가능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 감면
국가에서 인정하는 자격증 취득을 위해 국가기술자격시험을 치는 분들이 많죠. 여태까지는 이 시험을 치는 사람들에 대한 혜택같은 것들이 없었지만 2024년부터는 이 시험에 대해 응시료를 50% 감면 혜택이 있다고 합니다.
- 지원 대상: 만 34세 이하 구직청년
- 지원 내용: 연 최대 3회 / 시험 응시료 50% 감면
이 혜택이 적용되면 1인당 최소 21,000원 ~ 30만 원 정도의 응시료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내년에 국가기술자격시험을 준비하고 있으신 분들에게 희소식이겠네요!
청년빈일자리장려금
'빈 일자리'라는 단어가 좀 생소할 수 있는데, 미충원 상태로 인력난이 심각한 일자리 업종 10가지를 뜻합니다. 여기에는 조선업, 뿌리산업, 물류운송업, 보건복지업, 음식점업, 농업, 건설업, 해운업, 수산업, 자원순화업 등이 있습니다.
위의 직군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장려금이 지원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 지원 대상: 빈자리 업종 사업체에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한 청년
- 지원 내용: 취업 후 3개월, 6개월 차에 각각 100만 원씩 지원 (총 200만 원)
국가장학금 지원
국가장학금은 대학생분들에겐 익숙한 지원사업것 같습니다.
- 지원 대상: 기초 수급자, 차상위 계층 대학생
- 지원 내용: 첫째부터 금액 제한없이 대학 등록금 전액 지원 (저소득층의 경우 30 ~ 50만 원까지 추가 지급 예정)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도 이미 신청하고 이용하고 있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오늘 글에서는 내년에 달라지는 점들을 중점적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차상위 이하 | 차상위 이상 | ||
---|---|---|---|
지원 대상 | 가구 소득 | 기준 중위 소득 50% 이하 | 기준 중위 소득 50% 이상 |
연령 |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
근로기준 | 월 10만 원 이상 근로소득 | 월 50만 원 초과 ~ 원 220만 원 이하 | |
가구 재산 | 대도시 3.5억 / 중소도시 2억 / 농어촌 1.7억 | ||
정부 지원금 | 30만 원 | 10만 원 | |
기타 지원 내용 | 대상별로 추가 지원금 지급 | ||
3년 평균 적립 금액 (10만 원 저축 기준) |
1,440만 원 + 이자 (본인 저축금액 360만 원 포함) |
720만 원 + 이자 (본인 저축금액 360만 원 포함) |
|
지원 조건 |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설명서 제출 |
- 신청 방법: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혹은 해당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 방문
- 소득기준 완화: 차상위 이상 근로기준 월 200만 원 이하 → 월 220만 원 이하
- 소득재산 조사: 부모와 독립하여 따로 사는 청년가구는 부모의 소득·재산 조사 실시하지 않음
- 계좌적립 중지 기준: 출산·육아휴직자의 계좌적립 중지 2년
- 기초수급 및 저소득 청년 근로·사업 소득 공제 적용 연령층 확대 예정: 현 24세 이하 → 30세 미만
가족돌봄청년 지원
가족돌봄청년은 가족이 장애나 질병이 있어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청년을 뜻합니다. 이러한 청년들을 위한 지원사업이 따로 있는데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지원 대상: 만 14세 ~ 34세 이하 청년
- 일상돌봄 서비스: 가사, 심리 지원, 식사, 영양관리, 돌봄 및 돌봄교육 등
- 자가돌봄비 연 200만 원 지급
- 돌봄 경험 공유 등을 위한 자조 모임 지원
- 밀착 사례관리를 위해 전담 기관 및 코디네이터 배치
- 신청 방법: 해당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 방문
자립준비청년 지원
자립준비청년은 보육원이나 위탁가정에서 지내다가 성년이 되면서 보호가 종료되어 자립을 해야하는 청년입니다. 취약계층으로 분류되어 지원사업이 따로 있으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 지원 대상: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된 지 5년 이내인 청년
- 지원 조건: 보호 종료일을 기준으로 하여 과거 2년 이상 연속으로 보호받았던 청년 / 만 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가 종료된 청년
- 자립수당 지급: 월 50만 원을 5년간 지급
- 자립정착금: 1천 만원 지급
- 자립 지원 전담 인력: 180명 → 230명으로 확대충원 예정
- 대상자: 2천 명 → 2750명으로 확대 예정
- 신청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해당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 방문
- 필요서류: 자립수당 지급 신청서(행정복지센터에 비치), 신분증(주민등록증/여권), 통장 사본, 사이버 강의 이수증(서민금융교육포털 제공)
청년마음건강 지원
청년마음건강센터를 기반으로 초기상담, 사례관리, 정신의료기관 연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앞서 소개한 다른 청년정책과는 달리 본인부담금이 드는 사업인데요, 지원 1순위는 본인부담금이 면제되지만 그 외의 대상자는 본인부담금이 필요합니다.
- 지원 대상: 만 19세 이상 ~ 34세 이하 청년 / 소득 기준 없음
- 우선 지원 1순위: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
- 우선 지원 2순위: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 의뢰한 청년
- 우선 지원 3순위: 일반 청년
- 지원 내용: 사전·사후 검사 90분씩 각 1회 / 전문심리상담서비스 50분·주1회씩 총 8회기 / 종결상담 1회 (총 약 3개월)
- 제공 인력 기준에 따라 가격 차등 적용
구분 | A형 | B형 | |
---|---|---|---|
본인부담금 | 6만 원 | 7만 원 | |
제공 인력 기준 | 전공 | 정신건강정문요원 임상심리사 전문상담교사 청소년상담사 심리·상담 관련 |
정신건강정문요원 임상심리사 심리·상담 관련 |
실무경력 | 학사 2년 석사 1년 |
학사 4년 석사 3년 박사 1년 |
- 신청 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해당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 방문 (국민행복카드 이용시 별도의 구비 서류 없음)
- 신청 시 제출 서류: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2024년에 새롭게 바뀌는 청년지원사업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현재 시행중인 사업들에서 지원 대상과 내용이 확대되는 것들이 많이 보이네요! 지원 대상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오늘 내용 미리 확인하시고 꼭 혜택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현대 캐스퍼 전기차 출시: 2024 경형·중소형 전기차 대량 출시 예정 (0) | 2023.12.04 |
---|---|
신생아 특례 대출 자격조건 가입대상 혜택 금리 신청방법 총정리 (0) | 2023.12.04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신설: 변경 내용과 가입 조건/대상 알아보기 (0) | 2023.11.30 |
이마트 30주년 창립 기념 연말 초특가 세일 이벤트 (0) | 2023.11.30 |
롯데 장기렌터카 효리카 마이카 론칭 이벤트 참여하기 (0) | 2023.1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