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2024년 전기차 국비 보조금 금액을 확정했습니다. 비싼 가격과 겨울이면 빨리 방전되는 배터리때문에 점점 전기차의 인기가 줄어들고 있죠. 이런 와중에 정부에서 발표한 전기차 보조금 확정 소식이 전기차 열풍을 다시 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 기대로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2024년의 전기차 보조금의 지급 기준과 보조금 금액을 정리해보았으니 아래에서 확인해 보세요!
전기차 보조금이란
전기차 보조금이란 전기차를 구매할 때 전기차 가격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친환경 자동차 도입을 늘리기 위해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매 해마다 연초에 전기차 보조금 기준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보조금 지급 기준
- 고성능·안전성
- 배터리 기술혁신 유도를 통한 친환경성 제고
- 전기차 사후관리·충전여건 개선을 위한 제작사 노력 유도
- 경제적 취약계층·청년 및 소상공인 전기차 진입장벽 완화
- 겨울철 주행거리가 따뜻한 날씨 대비 주행거리의 65 ~ 75% → 70 ~ 80%
- 1회 충전 시의 주행거리가 길고 충전속도가 빠른 차량과 차량정보수집장치 탑재로 안전점검이 용이한 차량에 혜택이 더 많음
- 환경부담이 적은 배터리 장착 차량 및 제작사의 충전 및 AS 시설 확충에 인센티브 강화
이로 인해 국내 전기차의 보조금 지급기준은 충족하기 쉬운 편이지만, 수입차량은 상대적으로 기준을 모두 맞추기 힘들어 보조금을 적을 것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조금 지원 대상
- 중앙행정기관을 제외한 개인, 법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
- 국고보조금 외의 지방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자치단체 내 거주 등의 자격조건 부여 가능
보조금 지원 차량
- '자동차 관리법', '대기 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인증을 모두 완료한 차량
-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전기차의 평가항복 및 기주에 적합한 자량
보조금 금액
- 마이브 M1 / CEVO-C SE / CEVO-C VAN : 250만원
- 기아 레이 : 452만원
- 현대 아이오닉5 2WD 롱레인지 19인치: 최대 690만원
- Polestar 2 Long range dual motor: 163만원
전기 화물차
- 초소형: 400만원
- 경형: 800만원
- 소형(카고): 최대 1100만원
- 전기승합(중형): 최대 5천만원
- 전기승합(대형): 최대 7천만원
전기차 보조금 신청 방법
- 지방자치단체의 보급사업 공고 확인
- 전기차 구매 계약: 구매자 → 자동차 제조·수입사
- 전기차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 자동차 제조·수입사 → 지방자치단체
- 전기차 구매 지원 대상자 선정 및 통보(지방자치단체): 출고·등록 순, 추첨, 접수순 중 택1
- 차량 출고 및 등록(2개월 이내 원칙): 자동차 제조·수입사 →구매자
- 전기차 구매보조금 신청 접수(출고·등록 10일 이내): 자동차 제조·수입사 → 지방자치단체
- 보조금 지급(14일 이내 원칙): 지방자치단체 → 자동차 제조·수입사
※구매자는 차량구매대금과 보조금의 차액을 자동차 제조·수입사에 납부하고, 자동차 제조·수입사는 지방자치단체(국비보조금+지방비보조금)로부터 보조금 수령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4년 전기차 보조금 확정 소식에 대해 전달드렸습니다. 국내의 전기차를 구매하려고 계획 중이신 분들은 조건만 맞으면 보조금을 통해 합리적인 구매가 가능할 것 같네요! 이번 포스팅도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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