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2024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 금액 날짜 방법 총정리

by 혜묭 2024. 2. 29.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이 다가왔습니다. 작년 하반기 근로내역이 있고 나머지 신청 조건에 해당된다면 가구당 최소 165만원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려금을 받으면 열심히 일했던 덕에 보너스를 받는 기분이겠죠? 아래에 신청 날짜와 조건, 금액과 지급일, 신청 방법까지 모두 정리해두었으니 꼭 신청해보세요!!

 

2024-근로장려금-신청-요건-금액-날짜-방법-총정리

 

 

근로장려금이란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를 비롯한 종교인, 사업가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입니다.

 

 

신청 요건

가구별로 지급하는 것으로, 1가구에서 1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년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등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필요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전문직은 제외됩니다.

 

소득 요건

2023년 부부 합산 연건 총소득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일 것

  • 단독가구: 2,200만원
  • 홑벌이가구: 3,200만원 
  • 맞벌이가구: 3,800만원

재산 요건

  • 23년도 6월 1일 기준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함 (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등 포함)
  •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며 현재 가구원 기준으로 함

 

  • 재산합계액 1.7억 ~ 2.4억 미만: 50% 감액
  • 체납액이 있는 경우: 환급금액 30% 한도로 체납액 환수

 

지원 금액

단독가구

  • 주민등록상 동거 및 부양하는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165만원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지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 급여액이 300만원 미만)
  • 285만원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급여액이 각가 300만원 이상인 가구 
  • 330만원

 

 

신청 기간

2023년 하반기분

  • 2024.03.01 (금) ~ 2024.03.15 (금)
  • 지급일: 6월

 

정기신청

  • 2024.05.01 (수) ~ 2024.05.31 (금)
  • 지급일: 8월

 

2024년 상반기분

  • 2024.09.01 (일) ~ 2024.09.15 (일)
  • 상반기 근로 소득의 35%만 지급
  • 지급일: 12월

 

기한 후 신청기간

  • 2024. 06.01 (토) ~ 2024.11.30 (토)
  • 신청은 가능하나, 장려금 산정액의 95%만 지급

 

 

신청 방법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ARS (서비스 이용 시간: 6:00 ~ 24:00)

  1. 1544-9944로 전화 걸기
  2. 1번
  3. 주민번호 13자리 #
  4. 개별인증번호 8자리 #
  5. 1번
  6.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7. 신청 종료

 

홈택스

손택스(모바일 앱) 또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신청안내문을 못 받은 경우

홈택스 / 손택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1. 홈택스
  2. 신청·제출
  3.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4. 일반신청하기
  5. 신청요선 확인
  6. 인적사항 작성
  7. 소득명세서 작성
  8. 전세금명세 작성
  9.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10. 신청확인 및 전송
  11. 접수증 출력

 


이번 포스팅에서는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일을 했다면 신청이 가능하며 방법 또한 매우 간단해 꼭 신청하는 것이 유리할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