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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달라진 전세보증보험(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 지원사업 내용 확인하기

by 혜묭 2024. 3. 12.

 

3월부터 전세보증보험 지원사업의 내용 중 달라지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요즘들어 뉴스를 보면 전세사기와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있죠. 이처럼 전세사기 피해로부터 더 많은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청년층에게만 지원하던 사업을 전 연령으로 확대하여 실시한다고 합니다. 이사를 계획중이신 분들께 유용한 정보가 될 것 같네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3월부터-달라진-전세보증보험(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지원사업-내용-확인하기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 지원사업이란

 

전세보증보험은 세입자가 보증금을 납입하고 계약을 체결할 때 세입자의 보증금을 보호하는 상품으로, 계약 종료 시 보증금을 환급받을 수 있어 재정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일정 비율의 보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때,  전세보증보험에 가입 시 납부한 보증료를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 지원사업입니다.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며 청년, 신혼부부는 100%, 그 외에는 90%까지 지원합니다.

 

 

3월 4일부터 연령제한 폐지·소득기준 및 보증 범위 확대 시행 … 임차주택 주소지 관할 시·군·

 

www.molit.go.kr

 

보증료 계산 방법

보증료 = 보증금액×보증료율×보증기간÷365

 

신청 방법

전세보증보험료 지원 사업은 각 지자체별로 운영되며, 신청 방법은 방문 신청과 지자체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로 나뉩니다.

 

서울 청년 몽땅 정보통
경기 경기 민원 24
부산 부산청년 플랫폼
그 외 지역 정부 24

 

온라인 신청 방법

  1. 회원가입 및 로그인
  2. 신청인 정보 입력
  3. 자격요건 입력
  4. 유의사항 확인
  5. 서약서
  6. 구비서류 및 정보 이용 동의
  7. 신청하기

 

방문신청

신청 서식 작성 후 임차한 주택의 주소지 관할의 시/구/군청 방문

 

필요 서류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서
  • 보증료 남부 증빙 서류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경우 납부액 기재)
  •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등기부등본)
  • 혼인관계증명서 (신혼부부)
  • 전년도 소득금액 증명 (신청일이 7/1 이전인 경우 전전년도 소득금액 증명 / 소득이 없을 경우 사실 증명원(신고 사실 없음) 필수 제출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금액 증명 서류도 필수 제출)
  •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방문 접수 시에만)

 

지원사업 내용 및 신청 조건 

연소득 기준 확대

  • 청년: 5천만원 이하
  • 청년 외: 6천만원 이하
  • 신혼부부: 7천 5백만원 이하 (부부 합산)

*청년: 전남, 강원 지역은 만 45세 이하 / 그 외 지역은 만 39세 이하*

 

주택 조건

  • 보증금 3억 원 이내

 

보증 대상 확대

  • 신청년도 신규 가입 보증 → 신청일 기준으로 하여 보증 효력이 있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 후 보증료를 납부한 자 (2024.06.30 이전 신청인에 한하여 2024.01.01 ~ 03.03 까지 위 조건을 충족한 청년/신혼부부도 신청 가능)

 

유의사항

중복 혜택 불가:

  • 신혼부부 이자 지원 사업 (서울시)
  • 신규 대출자로서 임차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 받은 사람
  • 동일 지자체에서 이미 지원 사업 혜택을 받은 사람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방문 신청보다 간단하니 조건에 맞는 분들은 신청하셔서 반환받으시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