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전세보증보험 지원사업의 내용 중 달라지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요즘들어 뉴스를 보면 전세사기와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있죠. 이처럼 전세사기 피해로부터 더 많은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청년층에게만 지원하던 사업을 전 연령으로 확대하여 실시한다고 합니다. 이사를 계획중이신 분들께 유용한 정보가 될 것 같네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 지원사업이란
전세보증보험은 세입자가 보증금을 납입하고 계약을 체결할 때 세입자의 보증금을 보호하는 상품으로, 계약 종료 시 보증금을 환급받을 수 있어 재정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일정 비율의 보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때, 전세보증보험에 가입 시 납부한 보증료를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 지원사업입니다.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며 청년, 신혼부부는 100%, 그 외에는 90%까지 지원합니다.
보증료 계산 방법
보증료 = 보증금액×보증료율×보증기간÷365
신청 방법
전세보증보험료 지원 사업은 각 지자체별로 운영되며, 신청 방법은 방문 신청과 지자체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로 나뉩니다.
서울 | 청년 몽땅 정보통 |
---|---|
경기 | 경기 민원 24 |
부산 | 부산청년 플랫폼 |
그 외 지역 | 정부 24 |
온라인 신청 방법
- 회원가입 및 로그인
- 신청인 정보 입력
- 자격요건 입력
- 유의사항 확인
- 서약서
- 구비서류 및 정보 이용 동의
- 신청하기
방문신청
신청 서식 작성 후 임차한 주택의 주소지 관할의 시/구/군청 방문
필요 서류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서
- 보증료 남부 증빙 서류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경우 납부액 기재)
-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등기부등본)
- 혼인관계증명서 (신혼부부)
- 전년도 소득금액 증명 (신청일이 7/1 이전인 경우 전전년도 소득금액 증명 / 소득이 없을 경우 사실 증명원(신고 사실 없음) 필수 제출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금액 증명 서류도 필수 제출)
-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방문 접수 시에만)
지원사업 내용 및 신청 조건
연소득 기준 확대
- 청년: 5천만원 이하
- 청년 외: 6천만원 이하
- 신혼부부: 7천 5백만원 이하 (부부 합산)
*청년: 전남, 강원 지역은 만 45세 이하 / 그 외 지역은 만 39세 이하*
주택 조건
- 보증금 3억 원 이내
보증 대상 확대
- 신청년도 신규 가입 보증 → 신청일 기준으로 하여 보증 효력이 있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 후 보증료를 납부한 자 (2024.06.30 이전 신청인에 한하여 2024.01.01 ~ 03.03 까지 위 조건을 충족한 청년/신혼부부도 신청 가능)
유의사항
중복 혜택 불가:
- 신혼부부 이자 지원 사업 (서울시)
- 신규 대출자로서 임차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 받은 사람
- 동일 지자체에서 이미 지원 사업 혜택을 받은 사람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방문 신청보다 간단하니 조건에 맞는 분들은 신청하셔서 반환받으시면 좋겠네요!
'꿀정보 모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혜택 240만원 받기 (1) | 2024.03.28 |
---|---|
3/25부터 바뀌는 주택청약제도 개편 내용 확인하기 (1) | 2024.03.23 |
2024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 금액 날짜 방법 총정리 (0) | 2024.02.29 |
2024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조건 날짜 확인하고 신청하기 (0) | 2024.02.22 |
2024 전기차 보조금 확정: 보조금 금액과 지급 기준 신청 방법 총정리 (1) | 2024.02.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