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3월 25일부터 주택청약제도가 대대적으로 개편된다고 합니다. 저출산 대책이 포함된 내용이 많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청약제도 개편으로 인해 현재에는 청약 홈이 일시 중단된 상태인데요, 지금과 같은 타이밍에 개편 내용에 대해 파악해두면 좋겠죠!
주택청약제도란
주택 공급 과정에서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 기회를 확대하고 공정한 주택 분양을 위한 제도입니다.
주택청약저축/예금 통장에 일정 금액 이상을 납입하고 요건을 충족하면 주택 분양에 우선적으로 담첨되어 주택을 구입할 수 있게 됩니다.
신생아 특별공급/우선공급
- 결혼 유무와 상관없이 청약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임신이나 출산을 했다면 해당됩니다.
- 민영주택 특별공급에 추가 신설: 기존에 있던 생애최초, 장애인, 신혼부부 등에 추가로 신생아 처약자에 우선 공급
- 공공청약 뉴 홈 사전청약 신설
배우자 가점 추가
- 배우자 보유기간의 50%를 인정: 부부 모두 가입하는 것을 추천
공통
- 미성년자 통장 가입기간 최대 5년까지 확대: 만 19세→14세부터 인정
- 다자녀 특별공급 확대: 저출산으로 인해 다자녀의 기준이 3자녀→2자녀로 변경
- 부부간 중복청약 허용: 특별공급이나 일반 분양 시 부부가 동시에 청약에 가입해서 둘 다 당첨된 경우, 개편 이후로는 하나의 당첨은 유지가 됩니다.
- 신혼·생애최초 특공 시 배우자 혼인 전 주택소유 및 특공 당첨이력 배제
민영
- 일반공급(가점제)
-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 합산
- 가점제(일반·노부모) 동점 시 통장 장기 가입자 우대
민영·국민
- 신혼부부·생애최초 신상아 우선공급 신설: 20% 배정
공공
- 뉴홈 신생아 특공신설: 나눔 35%, 선택 30%, 일반 20% 배정
- 신혼부부(일반·선택형) 특공 추첨제 (10%) 신설
- 신혼부부(나눔형) 특공 추첨제 (10%) 신설
- 생애최초 특공 추첨제 (10%) 신설
- 다자녀 특공 추첨제 (10%) 신설
- 노부모 특공 추첨제 (10%) 신설
공공분양·공공임대
-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 자녀가 있는 경우 소득 및 자산 요건 완화: 자녀 1인당 10%, 최대 20%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택청약제도의 개편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확실히 저출산으로 인한 개편 내용이 가장 먼저 눈에 띄네요. 부부 모두의 청약을 인정한다고 하니 꼭 둘 다 가입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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