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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올해 마지막 청년도약계좌 지원 대상 날짜 확인하고 신청까지

by 혜묭 2023. 12. 6.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하는 청년지원정책 중 하나입니다. 지난 6월부터 추진되어 이미 가입하신 분들도 꽤 많을 것 같네요! 올해의 마지막인 이번 달에도 청년도약계좌 가입 기간이 다가왔습니다. 이번 달에는 기존과 달라진 점도 있다고 하니 확인해보시고, 아직 가입 신청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번에 조건 확인하시고 신청하셔서 목돈 마련 수월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지원-대상-날짜-확인하고-신청하기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이 5년간 월 70만 원씩을 저축하면 약 5천만 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청년정책계좌입니다. 지난 6월부터 매달 정해진 기간동안 가입 신청을 받았는데, 이번 달에 신청하는 정년도약계좌는 기존과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이번 달에 가입을 받는 청년도약계좌는 기존에 비해 가입 절차가 단축되어 1인 가구인 청년이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을 할 경우에는 신청을 한 그 달에 계좌를 열 수 있다고 하네요. 이를 '1인 가구 패스트 트랙'이라고 하는데 1인 가구를 시작으로 하여 청년도약계좌 신청 후 계좌개설이 원스톱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운영방안을 계속 모색하는 중이라고 하네요.

 

 

지원 대상

  • 개인 소득 7,500만 원 이하면서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인 만 19 ~ 34세 청년 (가구소득은 주민등록등본에 있는 구성원 기준)
  • 총 급여 6천만 원 이하: 정부기여금 지급, 비과세 적용
  • 총 급여 6천만 원 ~ 7,500만 원: 비과세만 적용

※비과세: 국세청에서 부과하는 세금을 없는 셈치는 것으로, 세금이 발생하지 않아 신고의무가 없음

 

  •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1인 가구는 374만 원 이하 / 2인 가구는 622만 원 이하
  •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병역이행기간 미산입하여 군대에 다녀온 기간만큼 가입기간이 늘어납니다. (최대 6년)

 

 

신청 날짜

  • 가입 신청: 2023.12.04(월) ~ 2023.12.15(금)
  • 가입 요건 확인: 2023. 12.18(월) ~ 2023.12.29(금)

 

 

계좌 개설

기존의 청년도약계좌는 가입 신청 기간이 종료된 이후 2주가 지나야 계좌 개설이 가능했지만, 이번에 신청할 청년도약계좌는 신청 기간 종료 후 3일이 지나면 계좌를 만들 수 있습니다. 

  • 1인 가구: 2023.12.21(목) ~ 2024.01.12(금)
  • 2인 이상: 2024.01.02(화) ~ 2024.01.12(금)

 

신청 방법

총 12개의 은행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은행 기업 농협 우리
하나 광주 경남 대구
전북 부산 신한 SC제일은행(24년1월부터)

 

  1. 해당 은행의 앱에서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 (은행별 영업시간 확인하고 비대면으로 신청)
  2. 서민금융진흥원의 요건심사 후 결과 통보
  3. 가입 가능 연락을 받으면 선택한 은행에서 정해진 날짜에 청년도약계좌 개설

※가입일로부터 1년 간격으로 자격 유지 심사 진행

 

 

가입 신청 후 해야할 일

  1. 나이 및 개인 소득
  2. 가구원 확정
  3. 가구원 동의
  4. 계좌 개설

 

주의 사항

  •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은 중복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청년희망적금 만기 이후에 추가 가입을 하거나 갈아타는 것은 가능하다고 하네요.
  • 1명당 1계좌만 가능합니다.
  • 청년 부부의 경우 각각 1개의 계좌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 다른 정책형 금융 상품과 달리 공무원도 가입이 가능해요!
  • 정규직 취직이 아닌 단순 아르바이트여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소득심사 결과에 따른 이의신청자는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 | 청년도약계좌 상품 안내

청년도약계좌 알아보기 1397 > 바로연결번호 3번 개인요건 및 가구원 최신화 ※ 본인 나이 및 주민등록표등본 기준의 가구원 정보에 이상이 없는 경우,별도로 최신화를 신청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ylaccount.kinfa.or.kr

 

금리

  • 5년간 연 6%의 금리: 기본금리(3.5% ~ 4.5%) + 우대금리
  •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 적용

 

※변동금리: 해당 시점의 기준 금리 + 고정금리 기간 중에 적용됐던 가산금리 총 급여 기준

                   →개인소득이 2,400만 원 이하면 소득 + 우대금리 부여 (우대금리 조건은 은행별로 다름)

 

  • 이자에 대한 소득세 15.4% 면제 혜택

 

 

정부 지원금

 

한 달에 청년이 내는 금액 70만 원에 개인 소득별 정부의 지원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 소득 지원금 지급 한도 지원금 한도
2,400만 원 이하 40만 원 24,000원
3,600만 원 이하 50만 원 23,000원
4,800만 원 이하 60만 원 22,000원
6천 만원 이하 70만 원 21,000원

 

위를 기준으로 만기금액을 계산하면 이렇습니다. (예시)

  • 70만원을 5년간 적금을 들면 70만 원 × 60개월 = 4,200만 원
  • 정부지원금 21,000을 기준으로 × 60개월 = 126만 원
  • 연 이자 6%를 적용하면 640만 5천 원
  • 총 49,665,000원

 

지원금 외에 다른 혜택으로, 금융감독원과 서민금융진흥원은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만기 수령금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최대 5천만 원까지 일시 납입이 가능하도록 추진하는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신설: 변경 내용과 가입 조건/대상 알아보기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 내년 2월에 신설된다고 합니다. 이미 기존의 청년 우대형 청약에 가입한 경우도 있을 것이고 우대형이 아닌 일반 주택청약에 가입한 경우도 있을텐데요, 새로운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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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서는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적금 형식이라 접근도 쉽고 어플을 이용한 비대면 가입이라는 점에서 청년층에게 편리한 방법으로 목돈을 마련하기 좋은 정책인 듯 합니다. 이번 달에 가입 신청을 하면 계좌 개설도 기존보다 빠르게 가능하다고 하니 아직 가입 신청을 하지 않으셨다면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